KTX 장애인, 국가유공자 할인받고 타자

작성자: 하쿠나마타타D | 발행일: 2016년 07월 10일

대한민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바꾸어 놓은 큰 역할중의 하나로 KTX고속열차의 도입을 꼽을수 있습니다.

이 KTX의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할인 혜택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애인의 경우 수도권 전철은 무임으로 승차할수 있고 KTX이하의 경우는 장애등급에 따라 최고 50%의 운임을 할인 받게 됩니다.


1-3급 장애인은 장애인 당사자 외 보호자까지 KTX이하 전 열차의 운임을 50%할인 하며, 4-6급 장애인의 경우 KTX와 새마을호의 주중(토.일 공휴일 제외)요금의 30%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무궁화호 이하는 요일에 상관없이 운임의 50%를 할인 해 줍니다.


KTX할인정보


장애인 유아는 무임이지만 좌석을 지정할시에는 기준운임의 75%가 할인되며, 장애인 유아가 1-3급일 경우 보호자도 기준운임의 50%를 할인 받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인도견과 탑승할 경우 인도견은 무임으로 동승가능하며 좌석또한 지정가능합니다.


KTX특실 2호차 1A, 1C 2석은 전동 휠체어의 이용석으로 일반 좌석은 구비되어 있지 않으며 전동휠체어를 탑승한 채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휠체어의 경우에는 2A, B, C 좌석으로 티켓을 발매하고 있습니다.



KTX 장애인, 국가 유공자의 할인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국가유공자의 경우를 알아보면


국가유공자는(독립유공자, 상이등급 1-2급 유공자는 보호자포함)는 KTX이하 모든 열차에 대하여 연간 6회의 무임승차가 가능하고, 무임횟수를 초과하거나 할인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준운임 및 기본할인 운임의 50%를 할인 해 준다고 합니다.


무임과 할인의 적용은 유공자의 요청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유공자란 국가유공상이자(전상군경, 공산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독립유공자,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정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할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레츠코레일 www.letskorail.com 로 방문하시면 추가적인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KTX이용 하실때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신다면 놓치지 말고 혜택받으시고 즐겁고 편리한 고속열차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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