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작성자: 하쿠나마타타D | 발행일: 2016년 11월 27일

탄핵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정국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매주 많은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나가서 하야를 외치며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하야를 하지않을 경우 탄핵 절차가 진행될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탄핵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촛불시위



먼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원 정족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발의되면

국회의원 재적인원이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국회의원 200명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국회 본회의를 

통화할수 있는데 야당과 무소속의원 수의 합이 171명으로

최소 여당의원 29명의 추가 동의가 있어야만 탄핵이 가결됩니다.

대한민국 국회


물론 야당의 전원찬성과 여당의원들의 찬성여부에 따라 변수가 있으며

무기명 투표와 기명 투표중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따라

탄핵 절차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하기 힘든

민감한 문제들 때문에 야당에서도 탄핵안 통과가 확실하다고 판단될때 

탄핵 발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국회정족수




국회의원의 2/3이상 탄핵 찬성의 표를 얻어 탄핵 절차가 진행이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심판까지는 최대 180일이 소요가 됩니다. 특검실시가 통과되고

탄핵이 통과된다고 해도 대통령 보궐선거까지는 최대 1년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심판관은 원래 9명 이지만 내년1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나고 8명의 헌법재판관들중

보수성향의 재판관이 6-7명이 되는 상황에서 탄핵찬성 6명이상의 표를

얻을수 있을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사 입니다. 현재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유무죄 인정여부와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과 국민여론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장담할수 없고 이러한 결과에 따른 후폭풍 또한 클수밖에 없기 때문에 

탄핵 절차가 신중할수 밖에 없습니다.


앞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임기당시 탄핵 절차가 국회를 통과한 이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대통령이 국정감당을 하지못할

중대한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신통치 않고 급변하는 국제정세등 대처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 빨리 이런 어수선한 정세가 수습이 되어야 할텐데

많은 국민들의 근심과 걱정, 분노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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