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격차의 해소와 내수확대, 고용증가등의 선순환을 위한 최저임금.
2018년부터는 최저임금 적용에 어려움을 겪을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이 편법적으로 이용되는 사례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는 인터넷이나 방문, 팩스, 전화등 다양한 방법으로 받고 있으며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 전담 전화번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사례나 불법적인 방법에 대한 신고나 문의는 아래의 전국 최저임금 신고센터 전화번호를 확인해 보시고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시급기준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결정되어 올해보다 820원 오르게 됩니다. 10.9%가 상승한건데요, 노동계가 요구했던 인상폭보다 적은건 물론 지난해보다 인상폭이 낮았는데 노사양측 모두 불만이 많은 상태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신고센터 이용이 많아지지 않아야 될텐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