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에 일정한 기간동안 가입한 사람이나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서 기본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여 남은 가족들이 조금더 안정된 삶을 사는데 도움을 주고자하는 연금의 종류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은 사망일기준 2016년 11월30일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뉘어지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족으로 인정받아 유족연금을 수령할수 있는기준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써
1. 배우자
2. 25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자녀
3. 19세미만이나 장애등급 2급이상의 손자
4.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의 조부모(배우자 조부모포함)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청구장소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어느지사에서나 청구가능하고 제출방법에 따라서 우편청구나 내방청구의 방법을 통해서 신청해 보실수 있습니다. 청구시에는 받을수 있는 권리가 발생시작한 때로부터 5년안에 청구 하지 않는경우 권리가 소멸되어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수 없게 되니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권리와 기간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외에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추가적인 이유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예상 월액표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자녀가 가출이나 실종등의 이유로 명백하게 이미 사망한 가입자, 수급자와 같이 살지않고 부양관계가 없는것으로 볼때는 유족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앞으로 부양관계와 상관없이 가족관계등록법등에 의거한 가족관계증명서 확인만으로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