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2016년 건물신축단가표

작성자: 하쿠나마타타D | 발행일: 2017년 08월 04일

다음은 건축법 제25조 12항 및 표준조례(안)의 운영지침과 관련한 감리비용 산출시 참고가능한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 입니다.




2017년 2월 4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표준조례(안) 운영지침은 비상주감리의 공사비 산정 시에 공사내역서나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신축단가표



용 도

공사비

(/)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아파트

1,406,200

4,658,615

연립주택

1,933,500

6,391,764

다세대 주택

1,197,500

3,958,695

소규모 건축물

다가구 주택

1,375,500

4,547,127

근린생활시설

1,116,000

3,689,272

창고

621,800

2,055,546

공장

659,200

2,179,183





그 밖의 건축물은 유사한 용도를 참조하여 적용 합니다.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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