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건축법 제25조 12항 및 표준조례(안)의 운영지침과 관련한 감리비용 산출시 참고가능한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 입니다.
2017년 2월 4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표준조례(안) 운영지침은 비상주감리의 공사비 산정 시에 공사내역서나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용 도 | 공사비 | ||
(원/㎡) | (원/평) |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 아파트 | 1,406,200 | 4,658,615 |
연립주택 | 1,933,500 | 6,391,764 | |
다세대 주택 | 1,197,500 | 3,958,695 | |
소규모 건축물 | 다가구 주택 | 1,375,500 | 4,547,127 |
근린생활시설 | 1,116,000 | 3,689,272 | |
창고 | 621,800 | 2,055,546 | |
공장 | 659,200 | 2,179,183 |
그 밖의 건축물은 유사한 용도를 참조하여 적용 합니다.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