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기준과 대상차량은?

작성자: 하쿠나마타타D | 발행일: 2017년 07월 23일

최근엔 비로 인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미세먼지로 인해 나빠진 대기환경 때문에 많은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관련소식에 귀를 귀울이는 현실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에 관련한 대책으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두면서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기준을 살펴보면 2005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중량2.5톤 이상의 경유차량이 이에 해당됩니다.


즉 2005년 이후에 만들어 진 차량, 2005년도 이전에 만들어졌으나 2.5톤 이하인 경우에는 현재까지 운행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위의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는 운행제한에서 포함되지 않아 운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인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처음은 경고로 끝나지만 2차 단속부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차 단속후 추가로 적발되는 경우 최대 200만원 까지 부과 될 수 있다고 하니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과태료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같이 내세웠습니다. 매연저감장치 장착 비용을 90%까지 지원해주는 것 인데요, 대략 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진 매연 저감장치를10%(30만원)만 부담하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정부가 100% 부담한다고 합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통해서 미세먼지가 얼마나 줄어 들진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국내의 대기를 정화하는데 도움이 되어 맑은 공기를 들이 마실수 있는날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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