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보증금제도가 2017년 1월1일부터 유리병 제조시 원가반영과 물가의 상승폭을 감안하여 20년 만에 재조정 되었습니다.
소주,맥주, 정종병등 크기와 종류에 따라서 기존 20원에서 300원까지 하던 빈병 보증금이 70원에서 350원 까지 대폭 상승 조정이 되었죠.
기존에도 빈병을 모아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분들이 계셨지만 큰폭의 가격상승으로인해 더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빈병은 파손되지 않도록 사용하고 반환을 하는것이 좋겠죠.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우고 담배꽁초나 휴지같은 이물질은 넣거나 파손시에는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언제든지 빈병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요,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소매점에 한해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환불이 가능합니다. 특정 요일이나 시간을 지정하여 반환하거나 보증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1일 30병을 넘게 반환하는 경우는 30병이상 초과분에 대해 보증금 환불이 제한될수 있지만, 해당 소매점에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량과 상관없이 환불을 해야 합니다. 같은 제품이라고 할경우에도 2017년 1월1일부터 출고되는 제품의 빈병 보증금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환불시에 꼭 확인을 하셔야 겠습니다.
보증금이 포함된 빈병을 받지않는 소매점은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 1522-0082로 상담/신고해 보실수 있습니다. 신고시에는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해당소매점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신고자의 신고건수는 연간 10회이하로 제한 접수된다고 합니다.
일반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판매된 빈병은 제품가격에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환불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가장 흔히 볼수 있는 빈병인 소주, 맥주(소형)의 경우에는 100원, 맥주(중대형)등의 경우에는 130원의 보증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