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산재보험료율 개정파일

작성자: 하쿠나마타타D | 발행일: 2017년 03월 13일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사고발생률과 업종별 분석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2017년 산재보험료율 또한 작년 12월 업종별 유형별로 다른요율이 결정되어 새로이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산재신청



근로복지공단 신청



근로자가 업무시간도중 다치거나 사고를 당하시는경우 사업주가 법에서 정해진 기준에 의해 근로자에게 치료와 보상을 할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산재보험은 고위험 직군과 저위험 직군등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지는데, 일부의 특수형태의 직업군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같이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정 고시된 2017년 산재보험료율의 한글문서 첨부파일은 글 하단에서 첨부파일로 다운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이번 고시에는 사업의 종류가 통합이 된 업종이 있습니다.

석탄광업, 채석업이 석탄광업 및 채석업으로 통합되고 여객자동차운수업,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 퀵서비스업이 자동차 운수업 및 택배업 퀵서비스업 등으로 통합된 항목이 있으니 참고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산재보험료율의 적용기간은  2017년 1월 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며 다른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05

로 문의해 보실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산재보험료율 파일 다운로드

2017년도사업종류별산재보험료율고시(안)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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