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대출금 이자상환공제등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등의 이유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은 각종 민원서류같은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왠만한 문서는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또한 간편하게 발급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민원24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검색창에 '공동 주택'이라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신청할수 있는 메뉴가 바로 검색이 됩니다. 파란색 선택버튼을 눌러서 들어가 주세요.
다음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본인이 진행할수 있는 로그인을 선택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내사항이 나타납니다. 특별한내용은 아니고 인터넷, 방문, 우편, 모바일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모바일로는 열람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공동주택 소재지 주소, 수령방법, 용도등 빈칸을 입력해 주시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나의민원내역'에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민센터, 시,군,구청에서도 물론 발급이 가능하니 직접방문해서 이용해 보실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