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통상임금 계산법확인

작성자: 하쿠나마타타D | 발행일: 2017년 03월 09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이률적으로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한 일급, 주급, 월급,등의 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1일 통상임금이라고 하면 일당으로 이해할수 있을텐데 같은 일당이라는것이 하는일 직급등에 따라 수당, 기본급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모두 다를수밖에 없겠죠.


1일 통상임금을 쉽게 계산해 볼수 있는 방법은 "노동OK"라는 다양한 노동관련정보가 있는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 계산 바로가기


웹페이지 메인의 탑메뉴에서 자동계산 > 통상임금(연봉)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최저임금계산


이동하시면 예로 소개된 표가 보이고 다운받아 사용하기 버튼이 보이실겁니다. 사이트에서 바로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아니고 엑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사용방법과 엑셀파일을 다운로드할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임금계산기



이 웹사이트에서는 1일 통상임금 뿐만아니라 퇴직금, 퇴직소득세,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최저임금등을 자동계산 해 볼수도 있네요. 참고했다 나중에 쓸일이 있으시면 이용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분홍색 셀을 입력해 채워주시고 연봉액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호봉같은 경우도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한 호봉표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보실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계산할때도 사용이 되는만큼 한번쯤은 확인해서 알고 계시는것이 좋으니 한번쯤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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