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알지 못하는 조상님이 재산이 있는것을 후손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만약 이런경우 후손들이 조상땅을 찾기위한 방법은 가장먼저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에 조상님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상님의 소유자 등재여부를 한국조상땅찾기서비스나 민원24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조상땅찾기의 첫걸음을 시작해보실수 있습니다.
조상땅찾기의 시작은 일단 조상님의 성함을 알고계시는것이 기본이겠죠. 온라인으로 조회하시는 방법도 매우간단하여 웹사이트에 접속하신후 찾고자 하는 조상님의 성함을 검색창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일제강점기 소유자에관한 1천만건의 토지목록을 보유하고 있어 조상님 소유의 땅으로 추측되는 토지가 있는지 파악을 해보실수 있습니다.
1910 -1920년 사이 경제활동을 하셨거나 생존하셨던 조부,증조부,고조부가 검색대상을 좁히는것이 좋으며 데이터 입력시 검색이 되지 않지만 문의사항이 있는경우는 한국조상땅찾기(02-533-6411)로 문의해 보실수 있습니다.
조상님의 이름 소유로 추측이 되는 땅이 검색이 되었다면 시청이나 도청, 행정안전부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알아두실점은 혹시라도 여기서 땅의 소재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모두 권리회복을 할수 있는것은 아니며 토지에 대한 지적분석과 소유권에 관한 법률분석으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소유사실을 확인했다 해도 개인이 소송을 통해 되찾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상황을 겪어보신분이라면 조상땅찾기 절차를 조심스럽게 노크해봐도 좋지않을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