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챙겨보세요

작성자: 하쿠나마타타D | 발행일: 2017년 02월 28일

연말정산을 받을때를 대비해서 현금을 사용할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마트에서 작은 물건을 살때는 물론이지만 전세, 월세 계약이나 상가를 임대할때 금액에 따라서 만만치 않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부동산 계약시에도 중개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되어있지만 현실에서는 이에 대해 분쟁이 있거나 계약자가 언급을 하지 않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계수수료율은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이 있는데 그 정해진 범위안에서 계약자와 중개업자간에 협의로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계약전에 미리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나중에 분쟁을 없애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동산계약이 금액의 단위가 있는만큼 중개수수료도 무시할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을 꼭 챙겨보시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아래는 서울지역기준으로 책정된 중개수수료 요율표이니 수수료에 대해 미리 알아보시고 부동산 계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부동산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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