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가조회 어디가 좋을까

작성자: 하쿠나마타타D | 발행일: 2017년 02월 26일

부동산실거래가는 지난 2006년 도입된 부동산 실거래가액 신고제를 바탕으로 부동산이 실제 거래된 가격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제에 따라  거래 당사자나 중개인이 계약 체결 내용에 대해서 60일 이내 신고를 해야합니다. 기존에는 주택과 오피스텔, 토지가격이 공개되었지만 지난해말부터 업무용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실거래가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부동산실거래가조회가 가능합니다. 

전월세 실거래가 같은 경우는 2011년 1월부터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을 대상으로 부동산실거래가조회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에는 차이가 나는것은 흔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부동산실거래가라 하더라도 실제 거래가격과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법적인 효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웹사이트에 방문하시면 상단의 카테고리에서 아파트 / 연립,다세대 / 단독,다가구 / 오피스텔 / 상업,업무용 /등 지역별 금액별 면적별로 부동산실거래가조회를 해 보실수 있습니다. 



통합검색 같은 경우 모든 옵션을 합한 상태에서 원하는 부동산을 검색할때 유용하게 사용해 보실수 있겠네요.



부동산실거래가조회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기 위한 방법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정보확인을 해 보실수도 있는데요, 검색 및 관심단지 등록 등을 통해 원하시는 지역의 실거래가(매매, 전월세)정보를 손쉽게 찾아보실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조회 사이트(국토교통부)바로가기





부동산실거래가 조회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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