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맞춤형복지 내용확인

작성자: 하쿠나마타타D | 발행일: 2017년 02월 21일

공무원의 복지제도중에는 맞춤형복지 제도라는것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복지혜택중 자신의 선호도나 기호에 맞춰 복지혜택을 직접 선택할수 있는것을 공무원 맞춤형복지 라고 합니다.


공무원 복지 포인트사용



복지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나뉘어져 필수로 받는혜택과 선택적으로 받는 항복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연평균 50-60만원을 개인별로 배정해서 건강검진이나 보험, 자기계발등에 사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 점수의 1포인트가 1천원의 개념으로 개개인에게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기본복지점수와 근무연수, 부양가족, 성과별로 다르게 부여되는 변동복지 점수가 합쳐져 지급됩니다.




또 다양한 제휴 신용카드사를 통해 원하는 카드로 발급받아 연회비 면제, 무이자, 할인 포인트적립등을 받아보실수도 있습니다. 포인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부여되고 이월은 불가합니다. 



이제도는 2005년부터 중앙행정기관부터 도입을 추진해 확대시행하고 있는중인데, 시범실시후 80%이상의 복지만족도가 증가하고 90%를 상회하는 의견으로 이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도입의 확대의견을 나타났다고 합니다.

공무원 맞춤형복지는 지역별로 조금씩 내용이 다를수 있으며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실수 있는 가맹점과 혜택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공무원 맞춤형복지 내용확인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