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율 알아보기

작성자: 하쿠나마타타D | 발행일: 2017년 02월 17일

배당주에 대한 매력과 배당소득세율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연말에 배당을 받기위해 배당주를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12월 결산법인 같은경우 영업일기준으로 증권시장 폐장전 이틀전까지 매수해야 권리를 행사할수 있습니다. 




배당주를 매수하기전에 수익률만 지나치게 보고 쫒아가는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합니다. 배당은 중단될수도 있고 주가가 하락해 손실을 볼수도 있는것이기 때문에 몇가지 확인하시면 좋은점은 주가가 실적에 비해 너무 높지는 않은지, 재무재표를 통해서 현금이 꾸준하게 들어오는지, 새로운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대주주와의 특수관계인의 수나 지분율등을 확인하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배당소득세율 같은경우에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15.4% 입니다. 배당을 100만원 받은 경우에는 15만4천원을 제외한 84만6000원이 계좌에 입금이 되는것인데요, 하지만 배당소득이나 기타 이자수익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초과분에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합니다. 


배당금 세금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증대세제 혜택을 받아 일반 분리과세 대상자는 배당소득세율을 9%로 낮춰주고 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분리과세 25%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120% 이상, 총배당금액 증가율 10% 이상기업


2.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50% 이상, 총배당금액 증가율 30% 이상기업


3. 신규 상장기업 또는 직전 3개년 무배당 기업은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 130% 이상기업




배당금 확정후 20일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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