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되고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중에 하나가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일인데요.
면허를 취득한후 계속유지가 되는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 갱신이 필요합니다.
이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려하는데요.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필요로 하고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갱신 대상입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주기와 기간은 2011년 전후로 약간 상이하며 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7 -10년주기, 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9 - 10년 주기로 검사와 갱신을 받게 됩니다.
기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서비스를 참고하시면 더욱 정확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종 면허증 적성검사하실때 챙기셔야할 준비물로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2매(허용되는 사진규격),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경찰서,병원비치)
가 필요하며, 수수료는 12,500원입니다.
신체검사비는 별도로 청구되며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가격은 1종대형/특수면허가 6,000원,기타면허가 5,000원입니다.
건강검진결과내역서(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가능)나 진단서등으로 갈음(1종 보통면허에 한함)등 제출시 검사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진단서등으로 확인시에는 사진 1매만 필요합니다.
신체검사 시력기준은 교정시력포함 좌,우 둘중 하나의 시력이 0.5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2종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로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1매(허용되는 사진규격)이 필요하고.
수수료는 영수필증 7,500원이 소요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 의무 위반시에는 약간의 벌금도 뒤따르게 되니 미루지 마시고 처리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1종 면허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으로 신체검사서를 대신할 수 있는경우 대리인이 위에서 설명한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을 지참하면 대리접수도 가능합니다.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잊지말고 챙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