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5월29일부터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되는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됩니다.
개정전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되어야만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해야될 의무가 생겼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된 건데요,
이번 시행령과 별개로 육아휴직급여부문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지급하지않는 기존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6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