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한시적 양육비 강화됨

작성자: 하쿠나마타타D | 발행일: 2018년 08월 04일


현재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자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자금을 월 20만원씩 6개월간 지원되고 있었지만 18년 9월 28일부터는 지원기간이 9개월로 연장되었는데요, 최장기간도 각각 9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경우 양육비채무자의 동의가 없어도 소득이나 재산조사가 가능하게 되어서 순탄한 양육비 이행을 도모할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보실수 있습니다.




문의전화는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한시적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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