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적절히 받지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는데요,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제한이 폐지됩니다.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3%이하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 있지만 부양을 받을수 없는경우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을 20년까지 기준중위소득 45%로 확대하고 주택임차료 상승률분을 반영해 인상해나가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주거급여 안내(링크)또는
마이홈 포털(myhome.go.kr)에서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