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8년 5월29일부터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휴가를 시작하고자 하는날의 3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할수 있는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때 사업주가 난임치료를 받는 사실에 대한 서류를 청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치료 예정일이 명시되어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난임치료의 범위는 체외수정, 인공수정등의 의학적인 시술행위가 필요한 기간과 치료시술직후 취해야하는 휴식기과 안정기도 포함됩니다.
난임치료휴가 연간3일의 경우 최초1일은 유급으로 나머지 이틀은 무급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