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판결 재판관 김세윤 부장판사

작성자: 하쿠나마타타D | 발행일: 2018년 04월 08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 농단 사건 1심 선고를 내린 주심 재판관은 앞서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에 주요 피해자에 대한 재판을 맡았던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22부 김세윤 부장판사 였습니다.




김 부장 판사는 지난달 13일 최순실씨의 혐의 18개 중에서 16 개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천여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도 김 부장 판사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비롯해 장시호,  정호선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재판도 주도했습니다.



한편 김세윤 부장 판사는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3년 제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지난 2014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의 이름을 올리기로 했는데요, 법원 안팎에서 김세윤 부장판사는 피고와 원고의 말을 두루 경청하고 배려하는 친절한 재판으로 호감을 받고 있습니다.


김 부장 판사는 재판이 길어질 경우 최순실씨나 안종범씨에게 "피고인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모습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기도 했구요. 이때문인지 검찰이나 특검증인에게 종종 거친 어조로 날을 세우는 최순실 씨도 김 부장 판사 말에는 조용히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죠.



이뿐만 아니라 안종범 전 수석이 자녀 와 관련된 질문에 자녀에게는 노출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김 부장 판사는 법정을 취재중이던 기자들에게 안 전수석의 자녀이야기는는 기사에 올려주시지 말것을 부탁 드린다고 말하기도 하며  재판을 마친 후 지친 안종범 전수석에게 증인 재판이 끝났으니 돌아가시고 꼭 식사 하시라는 말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판 진행에 있어서는 칼같이 엄격하다는 편입니다. 법정에서 소란을 피울시에는 경우 강한 어조로 경고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바로 퇴정 조치하고 이후 방청도 제한했습니다.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장시호씨에 대해 김 부장 판사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양보다 1년 더 많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후로 세 차례 재판 불출석 했을 때는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 조치하고 재판을 수밖에 없다며 강제구인 방침까지 세웠고 이에 결국 박 전 대통령은 결국 다음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박근혜 판결 재판관 김세윤 부장판사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