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당첨 후 이혼을 했다고?무슨사연이?

작성자: 하쿠나마타타D | 발행일: 2016년 07월 31일

남녀노소 복권에 당첨되는 상상을 한번쯤 해 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첨금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즐거운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복권구입의 이유는 충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권에 당첨후 이혼을 했다고 하는 중국의 한 부부가 있다고해서  내막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0일 중국 청년망 보도에 의하면 충칭에사는 한 남성이 지난 2월에 구입한 복권이 460만 위안 우리돈으로 약 7억8000만원에 당첨된 사실을 숨기고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 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이혼의 조건으로 대출금을 모두 갚았으며 살고 있던 집도 부인에게 넘기는것 뿐만 아니라 처가식구의 빛 약 10만위안 우리돈으로 약 1700만원도 대신 갚았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이혼절차를 밟은이후 이 남성은 복권당첨금을 수령했는데 이혼 후 전남편의 복권 당첨사실을 안 전 부인이 "복권당첨금이 혼인 관계에 있을때 형성된 부부의 공동 재산" 이라며 재산분할을 법원해 요구하고 이 남성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전 남편이 산 복권에 관렸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115만위안 우리돈으로 약 1억 9천만의 소유권만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혼한 전 부인은 이에 항소하여 2심 재판부에서 "복권의 구입전후 사정과 이혼절차 등을 고려하면 당첨금은 부부 공동재산임이 인정된다"며 당첨금의 절반인 230만 위안 우리돈으로 약 3억9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그럼 국내의 복권당첨 후이혼을 했다는 비슷한 경우에는 어떠할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남편이 복권에 당첨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성격차이를 이유로 합의 이혼한 후에 남편이 복권된 사실을 알게된후에 그런 사실을 숨긴 전 남편이 괘씸하고 분하여 소송을 알아보고있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부의 모든 재산은 분할대상이라고 하는데 부인몰래 사놓은 땅이나 주식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결혼전에 상속받거나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혼시 재산의 분할은 부부가 혼인중에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공평의 관점에서 나누라는 것인데 여기서 복권당첨금은 남편 자신의 행운에 의한 취득을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수가 없으므로 남편 개인의 재산에 불과하기때문에 나눌 필요가 없다고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복권에 당첨되는 상상을 한번쯤은 해볼것입니다. 이렇게 큰 행운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눌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권당첨의 완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즐거운 상상을 한번쯤 해보시면서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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