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이후부터 자영업자나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근로장학금은 5월달에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9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정기신청기간인 5월중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정기신청 지금급액의 90%까지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2017근로장려금 과 자녀장려금 두가지대상에 함께 포함되려면 작년 6월1일 기준 가구세대 모두합쳐 주택1채까지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 이여야하고 배우자나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부부의 합산 소득이 연 2,500만원 이하여햐 합니다. 본인의 나이는 50세에서 40세로 완화되었습니다.
정리하면
2017근로장려금 자격
1. 신청자 만 40세이상, 배우자, 만 18세미만 부양자녀
2. 가구원 재산합계 : 2억원미만
3. 총소득/ 단독: 1,300만원/ 홀벌이 : 2,100만원미만/ 맞벌이 : 2,500만원미만
위세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17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1세대 1주택 기준 요건과 재산합계금액 연령이 완화됨에 따라 혜택을 받을수 있는 신청대상자가 늘어났으니 잘 확인해보시고 기한내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2017근로장려금 대상자나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는 휴대전화를 통한 메세지나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하는데 본인의 신청대상 유무를 직접확인하실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를 받으신분들은 1544-9944/ 스마트폰 어플, 홈택스, 민원24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과 자격확인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국번없이 126 국세상담센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