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변경 할수있다

작성자: 하쿠나마타타D | 발행일: 2018년 07월 08일

주민번호 변경제도는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우려되는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수 있게 하는 제도로 번호유출로 인한 불안감과 2차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예전 농협이나 롯데카드, kt등 여러회사들의 크고작은 개인정보유출사고로 인해 피해우려가 커지는등 개인정보 보호강화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스팸메일이나 텔레마케팅 전화로 인해 시달리거나 심각한 경우 블로그나 SNS를 해킹당해 계정이 악용되어 폐쇄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7년 5월부터 뒤 6자리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번호 변경 신청서와 입증자료가 필요하고 이후 위원회에서 사실조사, 검토, 심사를 거쳐 해당 본인에게 변경여부 통보를 해준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의심되는경우는 각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해 보시고 주민번호 변경접수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 : 02-2100-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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