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어떤방법이

작성자: 하쿠나마타타D | 발행일: 2019년 01월 22일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는 두가지,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사업자로 나뉘어 집니다. 예전에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게 유도하는 경우들을 심심치않게 볼수 있었지만 요즘은 주택입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고 세입자를 구하는데 큰 고민이 없이 임대를 놓고 있는 편입니다. 





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의무기간이 일반임대사업자가 10년인데 비해 4년(의무임대 43개월로) 짧다는 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로는

1.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시청또는 구청을 방문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을 합니다. 신분증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주택계약서나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일반주택사업자는 20일이내)


2. 거주지의 세무서에서 사업자신고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앞선절차에서 발급받은 임대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3. 해당물건 주택소재지의 시청 군청의 세무과로 방문하신후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세요. 감면신청서와 맨처음 절차에서 발급받은 주택임차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4. 세입자가 정해지면 물건 소재지 세무서 재산과에 임대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임대개시나 변경의 경우 10일이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 마지막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청을 합니다. 해당물건 소재지 세무서에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의 차이점은 취득세, 부가가치세등에 있어 차이점이 있으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셔서 살펴보시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차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는 민원24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해보실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에 접속하신후 상단의 민원안내 > 테마별민원 메뉴로 들어갑니다.


민원24임대사업자신청



중간메뉴바중 부동산을 클릭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메뉴를 선택하시면 관련정보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어떤방법이 목차